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내부 교직원에게 원고료와 비정규 특강에 대한 특강비 외에 심사료, 자문비 등 부가수당이 지급 가능한가요?
가능합니다.
사업 목적에 부합할 때, 사업 추진을 위한 특강 등 부가적인 업무에 따른 강의료, 교육과정 및 프로그램 개발에 따른 원고료, 프로그램 관련 학생 공모전 심사비, 현장실습 지도비 등 지급 가능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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