HS혁신지원사업 운영지침 및 매뉴얼 (2022.12.5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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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HS혁신지원사업단 작성일2022-12-05본문
HS혁신지원사업 운영지침 및 매뉴얼 (2022.12.5)
<수정 내용>
1. 사업비 집행 세부 기준
1) 회의비, 행사비 식대: 술집, 유흥업소, 주류 불인정
※ 예시1) ‘○○주점’, ‘○○포차’, ‘음주○○’, ‘○○다방’ 등 술집/주점을 연상케 하는 상호명 불가능
예시2) 사업자 등록을 주점을 해놓은 경우
2.)특별강의료
-마등급: 관련전문강사(5년 미만) -> 관련전문강사(3년 이상 5년 미만)
2. 공문
- 전자결재의 경우 제2안 작성 불필요
3. 양식
1) 전문가 활용비 지급 신청서 삭제
- 전문가 활동 확인서만 제출(그 외 이력서/제직증명서, 참여자 명단, 통장사본 등의 증빙자료도 함께 제출)
- 전문가 활동 확인서만 제출(그 외 이력서/제직증명서, 참여자 명단, 통장사본 등의 증빙자료도 함께 제출)
2) 사업비 집행 정산서
-지출결의서, 증빙자료 필수 첨부
-구매요청 건은 구매요청서 및 필요증빙자료(세금계산서, 견적서, 납품서 등) 첨부
-지출결의서, 증빙자료 필수 첨부
-구매요청 건은 구매요청서 및 필요증빙자료(세금계산서, 견적서, 납품서 등) 첨부
첨부파일
- HS혁신지원사업 운영지침 및 매뉴얼 2022.12.5.hwp (9.8M) 25회 다운로드 | DATE : 2022-12-06 16:11:06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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