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HS혁신지원사업 운영지침 및 매뉴얼 (2022.12.5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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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HS혁신지원사업단 작성일2022-12-05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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HS혁신지원사업 운영지침 및 매뉴얼 (2022.12.5)


<수정 내용>

1. 사업비 집행 세부 기준

  1) 회의비, 행사비 식대: 술집유흥업소주류 불인정  

   ※ 예시1) ‘○○주점’, ‘○○포차’, ‘음주○○’, ‘○○다방’ 등 술집/주점을 연상케 하는 상호명 불가능

      예시2) 사업자 등록을 주점을 해놓은 경우

  2.)특별강의료

  -마등급: 관련전문강사(5년 미만) -> 관련전문강사(3년 이상 5년 미만)

 
2. 공문
   - 전자결재의 경우 제2안 작성 불필요
 
3. 양식
  1) 전문가 활용비 지급 신청서 삭제
     - 전문가 활동 확인서만 제출(그 외 이력서/제직증명서, 참여자 명단, 통장사본 등의 증빙자료도 함께 제출)
  2) 사업비 집행 정산서
      -지출결의서, 증빙자료 필수 첨부
    -구매요청 건은 구매요청서 및 필요증빙자료(세금계산서, 견적서, 납품서 등) 첨부
 

첨부파일

한서대학교 HS지원사업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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